청년 근속 인센티브 제도란? 6개월·18개월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리
2025년 하반기부터 청년들을 위한 근속 인센티브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.
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는 기존 기업 중심 지원에서 확대되어,
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.
오늘은 6개월, 18개월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근속 지원금 금액과 신청 조건을 정리해 드릴게요.
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(유형 II)이란?
- 청년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
- 2025년부터 청년 개인에게도 인센티브 지급이 포함된 유형 II 도입
- 중소기업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
- 취업 후 6개월 · 18개월 시점에서 단계별 수령
👥 신청 대상자 조건
- 연령: 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 청년
- 고용형태: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, 주 30시간 이상
- 고용 형태: 정규직 또는 일정 요건 충족한 계약직
- 기업 규모: 중소·중견기업 (일정 요건 충족 시 공공기관 포함)
- 기타: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 중복 참여 시 제외 가능성 있음
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?
2025년 기준, 청년 개인이 받게 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| 근속기간 | 지급 금액 |
|---|---|
| 6개월 근속 | 150만 원 |
| 18개월 근속 | 150만 원 추가 (총 300만 원) |
👉 즉, 18개월 이상 근속 시 총 300만 원을 청년 개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. 별도로 기업도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.
📌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- 청년 본인 또는 기업에서 고용노동부 HRD-Net 통해 신청
- 지원금은 후지급 방식 (근속 확인 후 계좌 입금)
- 중간에 퇴사하거나 고용유지 조건 미달 시 지급 불가
- 소득세 신고로 과세 처리 가능하므로 세무 관련 확인 필요
📎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
- 청년도약계좌: 근속하며 저축하면 최대 5천만 원 목돈 마련 가능
- 청년내일채움공제(종료 예정): 기존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구조였음
-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 I: 기업에만 지급되던 형태
✅ 마무리
단기 일자리가 많고 이직이 잦은 청년 노동 환경에서,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직접 받을 수 있는 300만 원은 실질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.
지금 중소기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,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 제도에 참여하는지 확인해보고 신청도 함께 진행해보세요!
근속의 보상이 있는 사회,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😊